코로나 이후 부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·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! 금융 부담을 줄이고, 재기를 도울 다양한 혜택과 절차를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채무조정 혜택 & 지원 내용 (쉽게 설명드려요!)
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갚기 힘든 빚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. 이걸 신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?
1-1) 이렇게 도와줘요!
- 빚(원금)을 깎아줍니다
- 빚이 많이 밀려 있는 경우(90일 이상 연체), 최대 80%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.
- 생활이 많이 어려운 분들(기초수급자 등)은 최대 90%까지도 줄어듭니다.
- 이자 부담도 낮춰줘요
- 원금뿐 아니라 이자나 연체 이자도 깎아줍니다.
- 연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해요.
- 갚는 기간을 길게 늘려줘요
- 한 번에 갚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10~20년까지 늘려줍니다.
- 처음 1~3년은 돈을 안 내고 쉬는 **‘거치기간’**도 있어요.
- 빚 독촉(추심)을 멈춰줍니다
- 신청만 해도 바로 다음 날부터 빚 독촉이나 법적 강제집행이 중단돼요.
- 마음 편히 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어요.



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한마디로 말해
**“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빚을 못 갚는 분들을 위해, 빚을 깎아주고, 천천히 갚게 도와주는 제도”**라고 보시면 됩니다.

2. 신청자격 (누가 받을 수 있을까?)
새출발기금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
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.
2-1)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?
- **코로나 이후(2020년 4월~2024년 11월 사이)**에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신 분
- 현재 빚이 밀려 있거나, 앞으로 갚기 어려울 것 같은 분
2-2) 구체적인 경우는?
유형 | 어떤 사람? |
부실차주 | 대출금 1건이라도 90일 넘게 연체된 경우 |
부실 우려 차주 | 사업이 중단됐거나, 세금·대출 상환을 제때 못하고 있는 경우 |
2-3 )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
- 부동산 임대업, 도박 등 사행성 업종
- 전문직(회계사, 변호사 등)이나 금융업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

3. 신청 방법 (어떻게 신청하나요?)
① 온라인 신청 방법
-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(https://www.newstartfund.or.kr)
- 본인 인증하고 → 자격 확인 → 빚 정보 확인
- 감면받을 내용 입력하고 → 신청 완료
※ 법인사업자라면 ‘소상공인 확인서’도 준비해 주세요.
②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캠코 지점에서 신청 가능
- 1660-1378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등 챙겨가세요



4. 신청 절차 (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?)


- 먼저 상담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신청자격 확인 (사업 했는지, 연체 있는지 등)
-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
- 이자·원금 감면 신청 → 채무조정 계획 입력
- 신청서 제출 후 → 심사 진행 (약 2~4주 소요)
- 조정이 승인되면, 바로 빚 독촉은 멈추고 → 새 상환 조건 시작!
5.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해요! 취소하거나 중단하면 재신청 어려워요.
- 신청 취소 후 3개월간은 다시 신청 못 해요.
- 신청하면 신용정보에 기록되지만, 1년 동안 잘 갚으면 삭제됩니다.
- 전화나 문자로 오는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!
→ 문의는 꼭 공식 번호(1660‑1378) 로만!

6. 마무리
**“사업이 어려워 빚 갚기가 힘들다”**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분들이
빚을 줄이거나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예요.
지금 힘든 시기라면 꼭 활용해보시고,
새로운 출발을 준비해보세요!
새출발기금
×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’20. 4월~ ’24.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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